[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유무상증자결정 공시번복을 이유로 아이에스동서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는 내달 5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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