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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강의 수험생 속여온 9개 업체 제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3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강의(이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상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메가스터디, 비상교육(비상에듀), 이투스교육, 고려이앤씨(비타에듀),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위너스터디, 티치미, 현현교육(스카이에듀), 디지털대성(대성마이맥) 등으로,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30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강생 모두가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게시판 등에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강좌 등 디지털재화 거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적용"이라며 "법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구제에 취약한 수험생임을 감안해 7일간의 공표명령 부과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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