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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산 활광어에 대해 실시하던 정밀검사(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6개항목)를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용호 검역검사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활광어 일본 수출시 정밀검사 실시에 따른 통관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등 수출업계의 고충을 감안,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검사완화 조치에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밀검사 면제로 일본 활광어 수출시 통관지연으로 발생되는 연간 49만7000달러(약 6억원)의 검사대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광어의 소비가 증가돼 일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본부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내 양식 광어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수산물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해당국가와 접촉, 검사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 증대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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