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0일부터 산림조합법시행규칙 첫 시행…“산림조합장 등 임원선거, 공정·투명”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조합임원선거운동 규정이 30년만에 보완돼 산림조합장 선거가 더 바르고 맑게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장 등 산림조합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법’은 제정 30년만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3단계 체계를 모두 갖췄다.
산림조합법은 1980년 1월 구 산림법에서 떨어져 나와 만들어졌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유지돼 왔다. 시행규칙은 올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부령의 필요성이 커져 지난 3월29일 만들어졌다.
시행규칙은 산림조합 임원선거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드러난 곳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규칙시행으로 선거 때면 집집마다 찾아다니거나 따로 지지 운동을 하는 등 선거질서가 흐려질 수 있던 산림조합 임원선거 문제점이 풀려 맑고 바른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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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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