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감기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 것처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국민 부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는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1000억원을 웃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현재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할 때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약사들이 보상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기 때문에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이후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중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 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적절함',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의 발언이 나왔다.
원 의원은 또 "식약청 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이나 미국의 사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 분석, 10대 약물중독 현황 등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국민 편의 차원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는 더욱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전국여약사대회와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의성에 치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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