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광주은행은 23일부터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창구송금 및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영업점 창구송금 및 ATM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장애인·소년소녀가장·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창구송금 및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 고객 48만명을 비롯해 총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광주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객들은 광주은행 '행복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전화·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수수료와 ATM 현금인출·이체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영수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부장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면제 혜택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은행과 국민·우리·신한 등 시중은행들도 소외계층 등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면제에 나섰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수료 과다를 지적하며 인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은행들은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는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으나 결국 소외계층 등 서민층에 대한 수수료 인하·면제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면제 규모가 많아봐야 몇십억원 수준으로 미미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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