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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지난해 피의자 고문으로 물의를 빚은 양천경찰서에 또 다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월 양천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장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임모(27) 씨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결과를 양천서에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천서 측은 "자체 조사결과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씨의 통화 내역과 CCTV 등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어서 가혹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당시 근무했던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20일 인권위에 맞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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