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대부사업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단의 대부사업은 높은 금리를 적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면서 국고채수익율 수준의 높은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다.
추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이 연 2.0∼4.5%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춰 봐,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씩 총 900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8년 시행된 유사한 개념의 '신용회복대여사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새 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실시된 신용회복대여사업은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본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다.
하지만 2010년 7월 상환이 시작된 지 9~15개월이 경과한 현재, 5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1743명으로 전체 대출자 중 29%에 달했다. 이들의 총 대부금액은 57억8200만원, 이자발생액만 6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69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실행된 국민연금 대부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24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 중 살면서 정상상환 한 경우는 9.4%, 2만2383건에 불과했다. 90.6%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서 감액 됐다.
곽 의원은 "연기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는 갚아줬지만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노후 빈곤만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사업을 3년만에 다시 실시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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