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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주 외국인 10월부터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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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사회보험법을 발효한데 이어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의무화 한다.


중국언론 봉황망(鳳凰網)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수입의 11%가 사회보험료로 부과된다. 외국인들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의료·공상·실업·생육·양로 등 5대 분야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사회보험법을 발효하면서 중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국인과 똑같이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었다.


예를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이에서 월급 1만1688위안(약 18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1285.68위안(약 198달러)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 독일은 중국과 보험료의 2중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여서 중국에서의 보장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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