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매달 한명씩 음주운전으로 징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2008년 이후 매달 한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가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이달까지(45개월) 농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 기관 공무원 총 113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성매매,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무서 위조, 도박 등 다양하다.
특히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건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간이 4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매월 한 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 또한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농식품 산하 공무원 5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 조치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공무원은 쌀직불금을 타내기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2명은 물품구입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횡령를 하다 해임 조치됐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한 공무원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기다 경고 조치를 받았다.
농식품부 산하 동해어업지도사무소 A씨(기능9급)는 어업지도선의 경유를 절도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농식품부 고위공무원인 B씨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씨는 성매매와 향응수수로 2008년에 징계(견책)를 받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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