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도축장 구조조정, '87→36개' 통폐합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87개소인 도축장이 2015년 이후 36개소로 통폐합된다. 또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는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 도축장 등을 통폐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87개소의 도축장(79개소 영업중)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위생적인 도축을 위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국내 도축장의 부채비율은 약 800%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육가공업 평균비율인 25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도축장을 선정해 도축·가공·유통을 모두 연계한 경쟁력을 갖춘 축산 통합경영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축장 구조조정, '87→36개' 통폐합
AD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에서 거점도축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거점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15년 이후에는 전체 도축장 수가 36개 내외로 운영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평가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도축장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도축장 위생감독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를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포장 유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양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대형 가공·유통업체(Packer)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