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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면허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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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시내버스 면허 등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벌금, 과태로, 과징금 간 중복 부과됐던 규정도 정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및 양도·양수의 신고 등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교통의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 및 중앙의 조정기능을 고려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형행과 같이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유지한다.

또한 위임사무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돼 처리되고, 타 지자체와 업무 상관성이 낮은 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및 시설확인 등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


다만 시·군·구로 일괄 이양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수리 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이양한다.


여기에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및 과징금이 병과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 간 중복 부과를 개선한다.


경미한 영업 수행상의 의무위반은 형벌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의 환수가 강조되는 영업수행 상의 의무 위반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의무위반행위를 규제할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한다.


이를 통해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행정의 경쟁력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제재로 인한 전과자 양산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8672)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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