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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취득세 최대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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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안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15% 감면된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신설·연장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2005년 5억3000억원에서 2010년 14조8000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부터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14%)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분야 지원은 확대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건축물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은 5~15% 취득세가 감면된다. 전기차는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140만원 수준에서 혜택을 받는다.


재래시장·수퍼마켓 종사자들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도 75%까지 감면된다.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50%, 재산세는 25% 줄어든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는 100%에서 75%로 낮췄다. 관행적 감면으로 납세의식만 저해하는 주민세 재산분·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도 종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된다.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한주택보증이나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전월세 문제 등을 감안해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올해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낮춰진다. 재산세 감면율은 현행(50%)과 같다.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율은 50%로 절반이 줄어든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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