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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보증 수수료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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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사가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주택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가량 인하된다. 이에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할 경우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200m 초과 부분 및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은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건설사는 주택건설 비용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 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산된 비용만큼 분양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발코니 확장처럼 추가 선택 품목에 포함된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제도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사업주체와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받는 제도다.


여기에 주택 건설 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임대포함) 보증수수료를 10월1일부터 10% 인하한다.


주택분양(임대)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임대)계약을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수수료가 낮아지면 주택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분양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9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민간택지)도 국회 법률 심의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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