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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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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가동되면 온라인상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대상자가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며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접속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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