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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다주택자도 장기특별보유 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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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부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매년 3%,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에서 3년 간 제외된다.


현재는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연간 8%(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보유 주택수를 제외됐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주택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임대주택 요건을 기존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 근로자의 86%)로 확대된다. 현행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현행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와 같이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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