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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현금영수증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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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를 확대하고 현금 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거래시 3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예식장, 장례식장 과 일부 전문직 업종에서 한해 도입됐다. 이들 업종 외에도 내년부터 소비자와 3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사업자들은 자진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소비자와 거래 당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사업주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된다.

재정부는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연말 정산시 영수증이 없더라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에 한해 영수증 미발금 금액의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현금 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당초 내년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하거나 발급거부할시 신고 기한을 거래일부터 1개월내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당 200원 공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공제제도도 2013년 말까지로 적용 기한이 늘어났다.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정환급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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