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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체납국세 징수업 위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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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밀린 국세 징수업 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감되는 시간·비용을 국세청 본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체납된 국세만 36조7000만원에 달하면서 국세청이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조사나 우편, 전화, 방문을 통한 체납액 납부 요청을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해 할 수 있게 됐다. 또 직접적인 징수 업무보다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체납액 납부를 요청하는 정도의 선까지만 업무를 허용했다. 위탁 체납액의 범위는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보와 정보통신망에 이름을 공개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명단 공개 기준인 '7억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이하' 에서 '5억원 이상, 1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국세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세범의 처벌 절차를 법령화하기로 했다.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에게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석유에 대해 제조자 외에 유통·판매자도 과세키로 했다. 유사석유도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제조자과세방식으로 과세가 부과돼왔으나 내년 1월부터 유사휘발유 판매자 뿐 아니라 유통자에게도 적용된다. 세율은 현행 휘발유(529원/ℓ), 경유(375원/ℓ)와 동일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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