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8억원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보건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한다.
![중랑구,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000만원까지 융자](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090508312216025_1.jpg)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지원하게 될 융자금액은 총 78억 원(중랑구 3억 원, 서울시 75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내에 영업신고가 돼 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로서 모범음식점은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융자가 가능하다.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와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학교주변 문구점, 잡화점, 분식점 등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융자가 된다.
융자조건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간 2%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
화장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80%(3천만원 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의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중랑교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를 받은 후 보건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육성자금 신청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시설개선자금 신청시에는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완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총 56건, 15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중랑구 보건위생과(☎2094-077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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