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8억원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보건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지원하게 될 융자금액은 총 78억 원(중랑구 3억 원, 서울시 75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내에 영업신고가 돼 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로서 모범음식점은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융자가 가능하다.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와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학교주변 문구점, 잡화점, 분식점 등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융자가 된다.
융자조건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간 2%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
화장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80%(3천만원 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의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중랑교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를 받은 후 보건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육성자금 신청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시설개선자금 신청시에는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완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총 56건, 15억9600만원을 지원했다.
중랑구 보건위생과(☎2094-077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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