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동남아 라오스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8월31일과 9월1일 이틀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항공회담에서 한국과 라오스의 항공사가 양국간 운항횟수의 제한 없이 운항이 자유로운 항공자유화 협정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35번째 국가로,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6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현재까지 동남아 국가들 중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미얀마와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로 양국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의 제한 없이 여객 및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선구조 개정(중간 및 이원지점 제지점화), 편명공유 조항(양국항공사간, 제3국항공사 포함), 중간기착권 및 자국내 노선병합 설정 등으로 라오스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노선이 다양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관광·교역·투자 등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인천공항 등 국내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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