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 주변국들이 해군력을 강화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자국 영토 방어 목적 이상의 수준으로 확장돼 한국과의 군사적 마찰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항모시대를 개막한 중국은 지난 10일 자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호의 시험운항 사실을 공개했다. 쿠즈네초프급(6만7500t)으로 1960명의 승무원과 항공기 52대를 실을 수 있는 이 항모는 지난 1998년 옛 소련이 건조 중이던 바랴그호를 사들여 9년여 간의 개조 작업을 마친 것이다.
항모시대를 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항모전단을 구성한다면 작전 범위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넓어진다. 중국이 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되면 이어도 해역이나 일본과의 분쟁지역인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등 에 항모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은 병력만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해군력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작전범위가 넓어진 중국의 해군력에 분쟁을 겪고 있는 이어도의 한중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전거리는 물론 작전반경안에 24시간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우리해군이 부산기지에서 250해리 떨어진 이어도까지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항모전단에 대응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모함을 5척을 보유한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관할부대까지 명기했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교묘히 없애고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일본은 현재 1만 5000t급 오스미급 상륙지원항모 3척과 2만t급 대잠 헬기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추가로 2만 4000t급 경항모 2척을 추가로 건조중이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상공은 물론 독도에 대한 육해공 등 모든 통제권을 포기해왔지만, 이번 관할부대 명기를 통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지만,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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