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29일 중앙부산저축은행 등에 5000만원 이상 예금주에 대해 오는 31일 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거래가 중단된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http://dinf.kdic.or.kr)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사들이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으로 넘겨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오는 31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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