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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 "오스람의 특허침해 추가소송은 시간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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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LED가 오스람측의 특허침해 추가 소송은 현재 삼성이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과 LG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독일 조명업체인 오스람은 지난 22일 서울 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추가로 제출하고 자사의 LED 또는 발광다이오드 특허기술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삼성LED는 “지난달 한국과 미국에서 오스람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오스람의 법적 대응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스람의 추가소송 제기는 현재 한국에서 오스람을 상대로 진행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과 LG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오스람LED 제품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것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요청했다.

삼성LED가 오스람의 추가소송 제기를 시간끌기로 분석한 것은 기업공개(IPO) 일정과도 무관치 않다.


당초 오스람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몸값 높이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삼성 LED 관계자는 “오스람측의 특허침해 제소를 분석해 보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이 삼성의 LED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LED는 TV와 전구 등에 사용되는 LED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 2000여건, 미국 700여건 등 총 4000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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