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LED는 지난 15일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삼성LED가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핸드폰 Flash 등에 적용되는 LED에 관한 핵심 기술로 총 8건이다.
제소 대상 제품은 오스람 측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조명용LED(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와 관련 응용 제품, 그리고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들이다.
이번 특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미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LED는 1990년대 중반부터 LED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TV용 LED를 비롯해 LED조명에 관한 핵심 기술을 다수 갖고 있다. 현재 미국에 700여건, 한국에 2000건 등 세계적으로 4000여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했으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주로 특허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ITC 제소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통상 15~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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