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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정비사업장 대거 현금청산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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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재개발 재건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현금 청산을 해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정부측은 개정안을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으로 청산해 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는 분양신청을 않거나 신청철회한 조합원에게만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분양계약 체결기간까지 계약을 않은 정비구역내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150일내에 현금청산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구상하게 된 의도는 분양신청을 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의 원주민이라기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부 투자자들, 즉 투기성 세력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투기성 세력이 시세가 하락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미루며 눈치작전을 펼친다 해도 결국 나중에 무더기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안전성 보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에게도 큰 부담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더큰 문제는 경기침체로 시세가 하락한 상당수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대규모 현금청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조합의 우두머리격인 집행부까지 현금을 챙겨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 구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외부서 유입된 투기성 세력이 계약을 미루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막판에 현금 청산을 받는다면 현지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다. 신의원은 "계약 당시의 집값에 따라 계약과 현금청산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당초의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리 해석 논란도 예상된다. 분양 계약 이전에 완료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분양계약전이라도 이미 계약 의사를 확정지은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조합원 분양계약은 분담금 규모나 동호수 배정 등의 모든 사업설계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과 마찬가지므로 이 단계에서 현금청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이문제가 지금 이슈화되는 것이 쌩뚱맞다"는 입장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외지인들이 남아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되는 곳은 잘 되게, 안되는 곳은 빨리 정리할 수 있겠금 했기에 조합원들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지 외지인들은 이미 다 발을 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군, 구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짠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이며 이번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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