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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법 등 쟁점법안 통과에 주력

시 관련 임시국회 상정법률안 후속 조치 마련

서울시는 6일 정례간부회의를 통해 수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같은 시 관련 이달 임시국회 상정법률안에 대한 설득 및 후속조치 마련 등 대응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시 관련 법률안은 총 33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수도법 등이다.

이달 중순께 공포, 시행될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 등과 관련이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세법은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병입 수돗물 판매와 관련 있는 수도법 또한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와 관련이 있어 쟁점 대상이다.

시는 쟁점 법률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도법과 같이 여ㆍ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부서장 책임하에 해당 상임위원을 면담해 시의 입장 설명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하위법령 마련과 통과 예정 법률관련 사전 자치법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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