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보면 대한약사회 외 16개 시·도 지부장 16명은 진수희 장관을 약사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복지부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등지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이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하고 진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회수 또는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도록 조치한 것은 명백히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장관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유예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약사회는 또 일부 판매처에서 전환품목과 이름이 비슷한 일반의약품이나 전환 품목과 전혀 상관 없는 펜잘, 게보린, 쌍화탕 등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판매업소를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은 제약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제약사에 생산과 유통을 압박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사회는 "국민에게 의약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복지부가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실행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위해하다"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제약회사 공장을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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