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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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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외부감사 의무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현행 공동주택 법령 중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못한 조항의 개정 건의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1일 오후 2시 구청 소강당에서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주택법령의 개정 건의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노원구, 불합리한 주택법령 개정 건의 나선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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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는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임상호 아파트신문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해임 ▲관리비 등 집행의 외부회계 감사 의무화 ▲입주민 등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 근거 규정 신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운영 활성화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등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조정 등 10개 항목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이들 개정 요구 사항은 지난 해 7월 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데 이어 같은 달 주택관리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돼 왔다.


이런 문제점은 관련 법령을 실제 공동 주택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령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분쟁이 증가한 탓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실무를 담당하는 동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관계 행정청은 관련 법령의 미비와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 제기 돼 왔던 현행 공동주택 법령 문제점을 밝히고 분쟁 가능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 조항 명확화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구는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공동주택 법령 개정 건의 안을 국회 소관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택법령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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