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7월7~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하동군·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2일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총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가 국고에서 추가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29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지자체의 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중앙합동조사 후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결정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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