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산 규모가 850억원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이다. 현재 서울 서초와 관악, 경기도 광주와 파주, 강원 춘천은 95억원 동일하고 경기 동두천은 65억원, 강원도 철원은 5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된다. 특히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복구비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과 국세·지방세 감면 및 유예 징수 등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30%에서 50%까지 경감되고 주택 등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 취득 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4일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에서 7일 이내 검증 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피해금액을 조사할 때 주택은 규모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완파, 반파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적용한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7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 주택 2076가구를 포함해 5만㎡가 침수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한편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과 관련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어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복구비용을 최대한 빠르게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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