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2월11일 발생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삼척시 그리고 경북 울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3일 선포했다.
이로써 총 25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이 지역에는 복구비 142억원 중 국비부담액 95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친 동해시에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6일 강릉·동해·삼척·울진에 각 10억원을 속초·양양에 각 5억원을 긴급지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