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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 업체 늘어나 대학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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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늘어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로 대학생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미등록 상태에서 활동을 벌이거나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는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늘면서 방학 중 등록금 마련에 나선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과 폐업 등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합법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 80개에서 올해 2분기에는 72개로 줄었들었지만, 시장이 축소되서가 아니라 법망을 피해 교묘히 활동하는 업체가 늘어서였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송파구 등지에서 속칭 '거마대학생'(다단계에 빠져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등지에서 합숙하며 활동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을 끌어모아 대부업체를 알선해 돈을 대출받게한 후 다단계 가입에 지출케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강제합숙, 위력 행사 등도 행사했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업체를 식별하는 구체적 지침을 공개했다. ▲방학 중 서울에 있는 친구가 상경을 권유하는 경우 ▲다단계 업체 유인 후 1차 만남에서 회사직원 2명 이상이 설득에 나서 "소개시켜 줄 회사가 변경됐다"거나 "네트워킹 마케팅회사에서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말하는 경우 ▲원가대비 판매가가 10배 이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입시 물품구매, 대출알선 등을 해주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강탈하는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를 의심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합법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하라고 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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