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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STX조선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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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STX조선해양에게 대금지급명령(2억5900만원)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원재료가격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를 이유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H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H사가 맡은 일은 원재료 가격변동과 관계없는 단순 노무 작업에 불과했고, 당시 노임단가 하락 등의 단가인하 요인은 없었던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이 임직원 급여삭감 등의 자구노력만 한 채 생산성 향상에는 소홀하면서 하도급대금 인하로 경영 부담을 전가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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