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 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F&F와 동원F&B,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판매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10월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김치 담합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그 해 11월 16~17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 F&F의 가격인상을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증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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