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돼 한국거래소의 독점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라 거래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ATS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권을 거래소가 아닌 다른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쟁논리에 따라 시장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ATS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자기자본은 500억원으로 예상된다. 매매체결대상상품은 우선 상장주권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안에 대해 증권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ATS도입으로 수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해 키움증권이 거래소에 낸 주식거래관련 비용이 173억원인데 이중 절반이 줄어들어도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식거래 중개 비중이 높아 사업진출도 검토하는 중이다. 키움증권은 “ATS설립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주권거래와 직접 관련있는 증권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수익창출과 거래비용 감소를 고려해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키움증권 등이 ATS 도입과 관련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ATS를 도입한 해외 증권시장의 사례를 수집중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ATS시장 진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거래소는 ATS도입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에 있어 독점구도가 깨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구상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할것”이라며 “ATS도입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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