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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대변혁]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기한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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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융당국이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준수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 데 대해 관련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적절한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펀드수익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평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에서는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준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지원부 김철배 본부장은 “부동산은 주식, 채권과 다르고 개별성이 있다”며 “투자대상인 부동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한데 기존 6개월은 너무 짧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최소투자비율 적용 기간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도 "기존 6개월이었던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 준수 기한은 턱없이 짧았다”며 “최소투자비율 적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현행법상 증권펀드는 펀드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증권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가 설립돼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하고, 실사·계약 및 관련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거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돼 다양하고 창의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최소투자비율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되게 됐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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