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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지급불능시 저축銀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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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간 인수 사실상 금지…8.8클럽도 폐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산·지급불능 등 예금지급이 어려워지는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총 수신대비 1% 이상의 예금이 인출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의 모임인 일명 '8·8클럽'을 폐지하고, 저축은행간의 지분취득을 15%로 제한해 인수합병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다.


◇유동성 규제 강화…영업정지 기준도 마련 = 개정안은 총 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이 1%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 이 일이 발생한 당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사태 및 가용자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이 단기간 내 예금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영업을 일부 정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상호저축은행법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는 요건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명시적 기준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본점·지점 이전, 천재지변 발생시에 대해서만 휴업할 수 있다.


향후 유동성 부족 등 위의 휴업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자체 휴업하는 저축은행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인가 취소 등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


◇'8·8클럽' 폐지·저축銀 인수합병 금지=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일명 '8·8 클럽' 제도를 폐지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일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80억원으로, 8.8 클럽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400억원 이상이면 일반 저축은행들보다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늘어나며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화되자 약 5년만에 8.8클럽을 폐지키로 한 것.


대신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여신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법인대출의 경우 기존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되, 개인사업자는 가계여신한도(6억원)을 감안해 20억원으로 한정한다.


또 저축은행 계열사들이 같은 PF사업장에 공동대출해 주고 신용위험을 공유하며 동반부실화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없으나, 앞으로는 타 저축은행 지분을 15% 이상(비상장은 10%)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합병을 전제로 인수를 허용한다.


저축은행이 지분율 50% 이상을 보유한 특수목적기구(SPC)에 대출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며, 계열 저축은행을 연결해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도 자기자본의 20% 이내만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만 투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출장소는 사전신고만으로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 포함)도 올해 3분기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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