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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직증축 불허 근거 왜곡·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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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철거비율, 경제성 고의 왜곡"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국토해양부가 밝힌 수직증축 불허근거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근거와 관련 회원사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코니·복도 등과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의 철거 비율은 최대 2.6% 이내로 매우 미미한 수치"며 "복도, 발코니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80∼90%를 들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이 낮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 불허 방침을 내비췄다.


재건축과 비교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협회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1~2차:리모델링, 3차: 재건축)의 경우 3.3㎡당 공사비는 재건축(493만3000원)이 리모델링(322만3000원)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지난해 7월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 부분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하여 2개층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의 신축보다 경제적이다"라고 작성돼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회는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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