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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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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통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추진 계획' 재확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1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추진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회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리적 접근성과 판매가능 시간 등을 고려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히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 등이 제시됐다.


이들 의약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판매 가능한 장소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에도 규정을 두고 구매연령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소포장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며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수를 제한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방침도 발표됐다.


의약품 제조상 원인에 의한 사고시 책임은 제조사, 유통 경로상 사고 책임은 제조사 및 도매업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 원인에 의한 사고 책임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떻게 하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느냐가 관점"이라며 "현행 약사법의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이나 대상 의약품, 판매 장소 등을 약사법에 규정하는 형식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 중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말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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