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창원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하게 조성부지를 넘겨주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정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창원시(구 마산시)는 1994년부터 민자유치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시공사는 A주식회사로 총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자금난과 피해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연장되면서 S사로 시공권이 넘어갔다.
S사는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조성된 부지의 소유권을 가져가도록 창원시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B연구소가 총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맡게 됐는데, 공정별 건설이자를 잘못 계산해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 결과 S사는 설계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 484억여원 해당하는 조성부지 22만7674㎡에 대한 소유원을 얻었고, 이는 876억여원 상당의 부지가 과다 지급된 것이다.
감사원은 창원시에게 과다 청산으로 발생한 재산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구 마산시가 이 사업의 매립목적을 변경하면서 S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이 기금에 세입처리 하지 공금을 지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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