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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혜 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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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사업자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 투자제도가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근거로 이들 사업자는 개발사업권을 얻었고,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출자 형식을 갖춘 기업이면 투자자금의 실제 성격과 관련 없이 국공유지 수의매각 등에서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국내기업인 A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풋옵션 계약을 맺고 설립한 외형상 외국인투자 기업인 B사에 35년 동안 모두 1218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6곳에서도 투자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사업부지를 원가 이하로 매각하거나 임대료 등을 감면해줬다.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우회 투자'의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광주의 평동단지 입주기업인 C사는 중국에 100% 투자한 D유한공사로부터 지분의 61.4%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아 산단에 입주했다. C사는 2005년부터 5년 동안 9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앞으로 45년간 81억원을 추가로 감면해 줘야한다.


또 신규투자가 없거나 외국인 투자 지분이 낮은 기업에도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외국투자기업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면제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국내업체들은 외국기업이 국내로 들여온 기술에 한해 조세감면을 해주는 점을 악용, 국내개발 기술을 외국기술로 조세감면을 신청해 법인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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