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시금고 부실운영에 94억 낭비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시가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해 94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5년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면서 일시차입 금리는 CD 3개월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가산금리를 0.32% 내지 0.45% 범위내에서 협의조정하고, 지방채 발행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만기별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해 가산금리를 1년물 0.13%, 2년물 0.18%, 3년물 0.20%로 제시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시차입은 제안내용대로, 지방채 발행금리는 제안내용과 다르게 '시중은행중 최저금리'를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한 후, 다시 이를 수정해 일시차입 금리는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로, 지방채 발행금리는 '시중은행중 최저금리'로 각각 약정을 체결했다.


또 일시차입은 우리은행의 CD(연동금리)에 1.31%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채는 지방채 공개입찰을 통해 동일 만기 국고채수익률에 가산금리를 각각 1년물은 0.25%, 3년물은 0.67%, 5년물은 0.54%를 적용해 부족재원을 조달했다.

이 결과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등에 따른 부족재원 3조8400억원을 제안금리보다 최소 0.86%포인트에서 최대 0.99%포인트까지 높은 금리로 차입해 28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 'SOS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7540억원은 제안금리보다 최소 0.12%포인트에서 최대 0.825%포인트 높은 금리로 차입해 66억여원의 손실을 내는 등 부족재원 4조5940억원을 조달하면서 서울시는 94억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지방의원들이 불법으로 채용한 보좌관에게 연구용역비 예산을 사용해 월급을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를 운영했지만, 사실상 보좌관역할을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적을 받고 폐지했다. 하지만 다음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연구'에 따른 연구용역비 12억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실상 보좌관을 유지토록 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5회에 걸쳐 52억원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돕겠다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고소득자를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소득 및 자산현황 조사결과 2009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30여억원에 이르는 자산가도 있었다. 2009년 종합소득금액이 5800만원에 이르는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월 93만2000원씩 총 689만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채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중 2009년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이 넘는 사람은 16명, 종합소득금액 2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10여명으로, 이들에게 1억940만원이 지급됐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