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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버스 낡았다고 그냥 탈 수 없잖아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휴가철 맞아 사고다발·노후 전세버스 교통안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고가 잦거나 지나치게 낡은 버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점검대상은 중대교통사고·사고다발 전세업체다. 중대교통사고는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또는 중상자 6명을 야기한 교통사고를 뜻한다. 사고다발업체는 시도별 교통안전도지수가 하위 5% 이내인 전세버스업체다.

차령 9년 이상의 차량이거나 지난해 이후 경상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도 점검대상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업체 점검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업체를 방문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운전자 교육?운행관리, 운행기록계 관리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총 57개로 중대사고 발생 5개업체, 교통사고 다발 52개업체다.


노후·사고차량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노후·사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점검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비용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한다. 위험요인이 발견된 차량은 부적합 판정과 점검 명령을 다시 내린다.


국토해양부는 이외에도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부적격 운전기사 고용 운송업체 처벌 강화', '운전자의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권고 의무화' 등을 강화한다.


일반국도 도로표지 정비 등 시설 개선과 여행자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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