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올 하반기 외국으로 나간 모든 국적선은 각자 입항한 항구에서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해 국토해양부는 국적선을 소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점검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인도양 항만국통제협의체(MOU)에 가입된 60개 회원국은 오는 9~11월에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구조안전 및 만재흘수선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한다. 각종 협약증서, 선박구조의 안전, 로드라인의 표시상태·적정성 등이 점검대상이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부산에서 모든 국적선사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 질문서 및 주요 점검항목별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선사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아·태 MOU 등 3개 협의체는 올해부터 동일한 기간에 같은 항목에 대해 공동 점검하기로 지난해 6월에 결정했다.
정부관계자는 "국적선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관련정보 추가 입수시 선사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관련선사에서 철저히 대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같은 항목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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