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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인 지원안]비닐하우스·쪽방 살다 '1개월'이면 임대주택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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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쪽방→ 임대주택 심사 과정 간소화..심사기준은 까다로워져

[비주택인 지원안]비닐하우스·쪽방 살다 '1개월'이면 임대주택 얻는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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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비닐하우스나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이 임대주택을 지원받는 방법이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8일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 9월부터 해당 절차의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임대주택 등 주택을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 시·군·구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사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격조회와 주택지원절차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서류가 기초 지자체에서 바로 LH로 갈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덕분에 입주대기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거주형태별로 다른 부처를 거쳐야 했던 불편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은 행안부, 국토부에 서류를 제출했으며 쪽방에 사는 이들은 지정복지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복지부와 국토해양부에까지 서류가 올라갔다. 이번 개선안으로 신청서류가 주거센터와 지자체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LH로 가게 된다.


한편 심사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입주 심사시 근로실적 평가배점·대상 등을 확대한다.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를 우선입주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도 포함했다.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별도가점을 줘 불이익 최소화한다.


평가방식도 쪽방상담센터 등 민간복지기관이 자율평가하는 방식에서 지자체 평가방식으로 개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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