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자단기사채 도입' 법률 공포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담은 법률이 공포됐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어음의 단기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은 유지하면서 기업어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 기업어음과 달리 전자적 계좌부에 등록해 발행 및 유통을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증권의 위조·변조 또는 분실에 따른 기업의 위험과 사무부담을 해결하고, 초단기발행과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공포해 해외농업자원의 개발과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식품부나 산림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보조,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자금 융자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자 소속으로 도시계획·건축·국가교통위원회 등의 심의를 사업계획승인통합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해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출항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