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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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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인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검진 대상자도 확대했다.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했던 암검진 대상자를 검진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서명을 등록하면 온라인상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대혈(탯줄혈액)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법 시행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009년 발의한 법안으로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근무시간이나 근무일, 근무장소를 변경해 근무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공포안,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현행 500m)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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