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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1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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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단기사채 관련 법은 공포를 21013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가 제출 지난해 4월7일 제출한 법률안이 일부 자구수정, 체계보완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며 "공포 후 1년 6개월 후인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OECD에 가입된 30개 국가 중 25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는 앞으로 실물발행 유통, 발행의 불편함 등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나간다. 먼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예탁원 업무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산인프라의 조기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가 기존의 기업어음제도를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기업의 발행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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