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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울리는 기업어음, 투명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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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단기사채 법안 의결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종이(실물)로 발행되던 기업어음(CP)을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단기사채법이 법안이 제출된 지 1년 넘게 표류하다 2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단기사채의 도입으로 단기금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실물을 꼭 발행해야했던 기업어음(CP)을 전자시스템 상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금융시장의 27%(2010년 9월 기준, 73조원)를 차지하는 기업어음은 자금조달이 편리해 주식과 채권 등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선호한다. 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이 회생절차 신청 직전 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기존의 기업어음은 대표이사가 발행 한도와 최저금액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발행한도를 정하게 된다.


전체 시장 상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전자사채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그간의 기업어음 시장은 관리 기관이 예탁결제원과 은행연합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전체 시장의 발행 규모와 유통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항진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장은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제대로 된 단기금융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물로 발행되다 보니 분할 유통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초단기물(1~3일물)의 발행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아예 분할이 불가능 했던 기존의 기업어음과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다. 유통이 활성화되면 발행기업은 보다 쉽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발행 비용 절감과 분실 위험 감소도 전자단기사채의 도입이 불러올 긍정적 변화다.


A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기업들이 사모형태로 운영하던 기업어음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들로서는 해당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정보도 관리기관(예탁결제원)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더욱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단기사채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인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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