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자 CP시대 '성큼'··전자단기사채법 정무위 통과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리스크가 있는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가 대체해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에 제출된 지 1년2개월만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 공포단계를 거쳐 법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지만, 전자단기사채법 이외에도 산적한 법안이 많아 연기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입법을 위한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전자단기사채는 발행과 유통에 제한이 따랐던 기업어음(CP)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CP의 경우 정보가 공개 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CP가 전자단기사채로 흡수될 경우 시스템 등록기관이 발행 단계부터 발행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ㆍ공시할 수 있어 통합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CP의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과 발행 이후 분실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탁원은 실물비용 절감에만 연간 256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직접금융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안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2년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 : 만기1년 이내, 최소 액면금액 1억원 이상, 전액 일시납입·상환 등의 조건을 갖추고 이 법안에 따라 등록된 사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특수채 증권·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사채까지 포함.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